▣ 임대차계약서 첨부시 >JPG파일 네이트로 전달 필수(전산첨부시 금융사에서 확인불가)
▣ 접수처 의견
① 통신사
② 4대보험 및 3.3%공제여부 / 회사명 / 입사일자 / 연소득
③ 사업자번호 / 상호명 / 개시일자
④ 즉발로 조회할 경우 같이 메모 기재
*임대차 미전달시 (임대차는 전산첨부가아닌, 접수후 파일전달 必)
1. 물건지 주소
2. 계약 기간
3. 보증금, 월세
4. 필요자금
5. 주택소유 현황
[진행프로세스]
전산접수(접수처의견란- 전산기재/ 임대차계약서JPG파일 -네이트온전달) > 수탁 인증안내-PC/모바일 > 가승인 > 본진행요청
> 심사통화 > 승인 > 전자약정 (PC/모바일웹 - IM캐피탈 접속 공동,금융,카카오페이)> 송금통화 > 설정 > 송금
※ 대환의 경우 : 대환금융사 송금 후 선순위 말소 확인 후 차액 고객 송금
[유효기간]
인 증: 14영업일
기득권: 14영업일(본사취소해도 불가)
부결후 재접수: 인적 심사 진행으로 부결자는 재접수불가(기간무관)
[번호안내]
대표번호: 1566-0050
가조회/서류안내: 010 - XXXX - 8229
심사통화: 02-6441
팩스번호: 0508-940-5465
[최소기준]
최저소득: 제한 없음
최소금액: 5000만원(보증금 6~7천이상)
[기타사항]
* 최근 이슈가 있는 1주택자가 수도권,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이용시 DSR 적용 대상 관련
>1주택자 유무는 배우자 제외 (전세계약자 변경시 제외가능)
* 타행 기존 대출 대환은 DSR 미적용입니다
* 금리인하 항목
신규입주(아파트 1~5등급) -1%
보증금 LTV 50%이하 -1%
최저금리 6.32% (등급 및 개월수 고객 KCB 기준에 따라 상이)
★사업자 직군(즉발가능/기준동일)
ㄴ 사업자는 입주 후 3개월, 사업자등록일 3개월 조건이 맞아야 함
1억까지는 용도 증빙 없이 진행가능
[금융사기준]
[본인인증] : 후인증 / 본인명의핸드폰, 금융인증서, 카카오, 알뜰폰, 선불폰(인증가능시) / 타인명의폰 사용자 불가
[대출대상] : 아파트, 오피스텔, 다세대, 다가구, 단독주택, 주거용 상가주택
- 개인이 소유한 주택 임차 전세대출
- 주택이상 보유자도 진행 가능 (단,1주택이상 보유시 DSR50% 적용)
- 대환, 대환후 추가, 생활자금, 사업자대출 가능
- 타 전세대출 보유시 후순위 진행은 불가 대환가능
[대출직군] : 전직군가능(무직,주부등)
나이스 추정소득으로 심사 가능하지만, 이자 납입능력 확인 위해 통장소득 추가 확인
[대출나이] : 만20세이상 ~ 만80세이하
[대출한도] : 최대 10억원 (보증금에 월세를 공제한 금액의 최대 85%진행가능)
[대출지역] : 전국 가능 (제주도 가능)
[대출금리] : 8.32 ~ 8.77 (매달 조달금리에 따라 상이함)
[중도상환] : 최대 1.4%
[결 제 일] : 1, 5, 10, 15일
[상환방식] : 만기일시, 원리금균등
[대출기간] : 기본 - 19개월~ 24개월만 가능 (임대차계약서 기간으로 대출기간 설정)
단, 잔여계약 18개월 이하 대상으로 예외진행가능(수당상이하여 체크 후 진행필수)
[대환대상] : 선순위 전세대출 대환필수
가능 : 은행, 보험사,캐피탈,카드사 대환 가능
불가 : 대부업, 개인설정
- 대부는 상환 후 진행 가능(단,협의 후 대환조건으로 가능)
[서류기준]
▶ 모든서류 전달불가
① 인감증명서 2통
① 소득금액증명원
해당금융사 상환내역 문자 캡쳐, 담당자 연락처 및 내선 번호
[특이사항]
* 본인명의 휴대폰, 카카오인증 ,금융인증서 가능
*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카카오인증 약정 진행 가능
* 임대인동의 필수 조건(임대인 승낙서 대면으로 서명)
* 공동임대인 가능(임대인과 임차인 가족관계는 불가) / 공동임차인 가능(가족관계 or 배우자 가능)
* 대출 금액 5억원 초과시 전세권설정으로 진행 (단, 직군에 따라 면책조건 가능)
* 재연장 계약서로 한도 85% 까지 진행 가능
* 법인소류 주택 임차시 전세권설정으로 진행 가능
* 법인사업자(임차인)
* 현재 금융기관 연체중
* 세금 체납중
* 즉발 조건으로 진행시 즉발 유지기간 - 대출 기간동안 사업자 유지 必 / 휴, 폐업하실 경우 전액 완제
* 임대인 해외 거주시 현재 대사관을 통해 위임장 작성 후 국내 (가족관계증빙) 위임자를 통해 진행 가능
* KCB 기준 1~5등급 85% / 6등급 80% / 7등급 75% / 8등급 협의 진행가능
* 고가주택 보유자 OR 다주택자 전세대출 대환, 생활자금 구분 없이 진행가능
* IM(아이엠)뱅크 사용자 전세대출 아니면 가능
※환수기준 : 한달이자 미납 후 상환하면 100%
[불가사항]
* 대부업 보유
* 임차인이 해당 물건지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 불가
* 최초계약시 부동산없이 진행 경우 불가
*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경우
*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일부만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한 경우
* 임차인과 임대인의 특수관계(직계 존,비속) 불가. 형재자매인 경우 전게권설정으로 진행가능
* 부동산 중개업소가 대상주택 소재지와 원거리(전세권설정 조건으로 취급여부 협의가능)
* 금융거래 불가자
* 임대차계약서 조항 또는 특약사항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대한 채권양도가 금지가 명기된경우
* 거주 불안정 (여인숙, 합숙소, 모텔, 고시원 등 일시 거주자)
* 건강보험료 미납
* 유선심사 시 주요 질문 회피
* 개인회생 폐지결정자
[취급제한물건]
* 시세 5000미만
* 가압류,가처분,환매등기,예고등기,경매진행
* 금융기관 이외 선순위저당권이 있는 경우 (단, 프랜차이즈 협회 회원사, 사업관련 설정 증빙가능한 설정)
* 임대인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(전세권설정으로 진행가능)
* 계약시점 잔금일 까지 2주미만(전세권설정으로 진행가능)
* 등기부등본상 1개월 이내에 개인저당권 말소 이력(전세권설정으로 진행가능)
* 임대인/임차인 주소가 주소지에서 발견된경우 (전세권설정으로 진행가능)
* 등기부등본 기준 소유권 변동이 최근 6개월 이내에 2번이상 (전세권설정으로 진행가능)
* 소유권 이전과 전세 입주가 동시에 진행 (전세권설정으로 진행가능) / 입주자금 진행 불가
* 당사 기 설건 有
* 법인소유